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월남전 참전 중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70년 월남전 참전 중 수도사단 공병대대에서 발전기를 수리하다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부상 기록이 없고, 1975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10개 손가락 지문이 모두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월남전 참전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전쟁 상황에서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수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은 손가락 절단이 아닌 절상으로 인한 변형이므로, 1975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이 뚜렷한 점은 부상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