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