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건설업 면허가 있는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승계받고, 피해자 H에게 지급하기로 한 84,000,000원 중 7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을 만들어 배당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회사 명의를 A에게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법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시도했고,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8월,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미납 시 10만 원당 1일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C의 동의나 묵인 하에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증거가 부족하여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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