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이버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운송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유 선박 E의 최대승선인원 11명을 초과하여 13명을 탑승시킨 채 운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이빙 활동 중 피해자 H가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2018년 4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버들에게 공기통과 추를 빌려주고 유선 E에 태워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총 30회에 걸쳐 263명의 다이버로부터 28,930,000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1시 21분경, 피고인은 소유 선박 E(최대승선인원 11명)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이버 9명, 옹진군청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을 태우고 약 3시간 동안 항해하여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했습니다. 같은 날,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하던 중 피로감을 호소하던 피해자 H가 최종 해삼 채취 다이빙에서 출수 예정 시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수색 후 오후 5시 21분에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 H는 3일 후인 6월 22일 수중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위반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운송 사업을 영위한 것이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사업'에 해당하며, 기존 유선사업 면허가 있더라도 별도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천 해경의 답변으로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항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다이버 건강 상태 미확인, 신고 지연 등)은 있었으나, 피해자 H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장 질환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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