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물품 발주 담당 직원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과다한 수량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요청을 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대리권 남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반품대금 공제 주장도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하자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