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A가 애완용품 제조 및 무역업 회사인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가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일본 엔화, 호주 달러, 미국 달러로 된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을 제조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 공급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 미합중국 통화 5,853.94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일본 엔화, 호주 달러, 미국 달러 상당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대리권 남용 항변 및 반품대금 공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본국 통화 17,000,538엔, 호주국 통화 29,271.58달러, 미합중국 통화 90,473.74달러와 각 금액에 대해 물품 인도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대리권 남용 주장과 반품대금 공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물품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 종류와 금액, 지급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물품 인도일 다음 날로 설정하고,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물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상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 보수나 대금 감액 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 시 철저한 검사와 신속한 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