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요추와 천추 부위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만성 및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이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원고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