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관리하던 중, 피고들이 주차장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이 손상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피고들에게 약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차장 시스템 차단과 사무실 침입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건물 관리단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며,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주차장 시스템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