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N공사가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며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합의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N공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피고 N공사와 O노동조합 간의 노사합의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노사합의가 자신들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노사합의가 합리적이며,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노사합의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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