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N공사가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며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은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사합의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