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총회의 결의가 출석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처분계획에 법정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입비를 부당하게 산정했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분양신청 통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피고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총회의 출석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출석한 조합원 수가 요구되는 비율을 충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정기재사항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으나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국공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