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던 C가 사망한 후, 재개발조합이 C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자, C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원고 A가 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조합 정관에 따라 망인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D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 해당 구역 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던 C가 2014년 사망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7년 4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했는데, 망 C의 분양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망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망 C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으므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10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원고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5월 21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및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망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망 C에게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발송했으나, 우편 발송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용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