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중국인 B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령할 사람 C와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여, B, C과 공모하여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46.84g을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단순 방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로폰 수입에 필수적인 수령인 확보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5월경 중국에 있던 피고인 A는 중국인 B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야 하는데 기존 수령자가 어려워졌으니, 한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50g이 올 것이고 10g은 C의 몫이고 나머지 40g은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며 필로폰 수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발송된 필로폰 약 46.84g이 국제특급우편으로 2017년 5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필로폰이 도착한 후에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이 한국에 도착했으니 찾으러 가라고 알려주었으며, C이 필로폰을 수령한 뒤 다른 중국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C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B과 C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을 뿐 마약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나 기능적 지배는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마약 밀수입 '방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 마약 수입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마약 수입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입수, 판매, 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필로폰 발송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입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한국 내 수령인(C)을 확보하고 그와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마약류 밀수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특정 마약류(이 사건의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금지 행위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공범자 각자가 범행의 본질적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입수, 판매, 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마약 밀수입 범행에 필수적인 한국 내 수령인(C)을 확보하고 그와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체 범행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수입 경로 설정'에 해당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는 법관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던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직접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마약 밀수입의 계획 수립이나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한 연락책이나 전달책 역할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은 적발 시 매우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류의 양이나 시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부탁이거나 또는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와 관련된 물품 운반, 전달, 연락 등의 요청은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마약류인 줄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