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7가합54325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시공면적 증가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한 기성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추가 면적에 대한 공사대금과 피고가 원고의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었고, 기타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