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주상복합건물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 불인정 등으로 2016년 11월 29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2월 9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기성고 공사대금, 추가 공사비, 피고가 사용한 자재(가설재) 대금 및 대납한 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이 부당하므로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피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공사대금과 일부 추가 공사비,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자재(가설재) 대금 및 대납 인건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한 지체상금과 일부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6년 1월 12일 인천 연수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원고는 시공 면적 증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 공기 연장 등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6년 11월 29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거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9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 부당이득 등에 대해 서로에게 청구하며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공을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과 일부 추가 공사비, 피고가 원고의 자재를 사용하여 얻은 이득 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이로 인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4억 4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