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화장품 수출입업체 (주)C가 피해자 (주)L로부터 제품 대금 약 31억 원을 미지급하여 중국판매권 계약이 해지되자, 이에 대한 앙심으로 (주)L을 비방할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SNS인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주)L의 제품 전부에 품질상의 하자나 부작용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M의 생산 품질 문제로 품질 불합격, 중국 내 품질 검사 기준 미달, 상품 사용 후 알레르기 및 사용 부위가 붉게 붓는 문제 발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실제로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불합격 통지서의 중요 내용을 삭제하거나 가려 보이지 않도록 수정한 사진 또는 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중국 내 거래처 등에 전송 및 배포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주)L의 제품 수출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주)L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주)C가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임차인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주)H로 변경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체인 (주)C가 제조사 (주)L로부터 제품을 받아 중국에 판매했으나, 제품 대금 약 31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주)L로부터 판매권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앙심을 품고 (주)L 제품 전체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조작하여 (주)L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L이 미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주)C가 사용하던 창고 임차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주)L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C의 창고 임차인을 (주)H로 변경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L로부터 중국판매권 계약 해지 통고를 받자마자, 사실과 다르게 (주)L의 모든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검역증서 일부를 조작하여 게시한 행위는 (주)L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주)C의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이 (주)C 자신의 계좌로 반환되어 3일간 보관되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주)L이 충분히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었으므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C 소유 제품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주)C와 (주)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피고인이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임차인 명의 변경만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L의 제품 전체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고 조작된 문서를 첨부하여 (주)L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주)L의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L의 수출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창고 임차 명의 변경을 통해 (주)L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주)C의 보증금 7천만 원이 (주)C 계좌로 반환되어 보존 및 집행이 용이했고, (주)C와 (주)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제품 은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 제품 일부에 실제 품질 불량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사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 파급력이 큰 매체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방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 게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은닉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관련 행위 시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