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입업체 ㈜C의 운영자로, 피해자 ㈜L과 중국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제품 수출 및 판매 업무가 방해받고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