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학교를 신축한 A 주식회사가 학교 복도 외부 창호에 복층유리 및 일반바를 시공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된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되었고, 인천광역시는 A에게 재시공을 요구하며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재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시공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B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무관청으로서 A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A는 이 사업에 따라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복도에서 외부를 면하는 창호에 '복층유리 및 일반바'를 사용하여 시공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에 명시된 '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중창호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단열유리 및 단열바로 설계'라는 규정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A에게 창호를 '단열바'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A는 이러한 재시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에 명시된 '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중창호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단열유리 및 단열바로 설계'라는 규정의 정확한 해석 및 원고가 시공한 복층유리 및 일반바가 성과요구수준서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단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복도 창호가 건축법상 '거실'로 보아 열손실 방지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시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요구수준서의 해당 조항이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시공만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다른 시공 방법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학교 복도는 통로이자 비난방 공간으로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열손실 방지 조치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시공한 복층유리 및 일반바의 단열 성능이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재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법은 사업 시행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주요 쟁점은 성과요구수준서 902-2-7항의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이중창호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성능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한 다른 시공 방법으로의 설계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목적이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사업시행자의 '창의와 효율'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될 수 있다'는 다른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약 해석입니다.
또한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가목 등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조치에 관한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 법규들이 '학교 건물'이나 '복도'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에 대한 단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도'는 통로이자 비난방 공간으로서 **'거실의 외벽'**이나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라는 건축법상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도 창호에는 위 법규에 따른 열손실 방지 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에 따른 법규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계약서의 유연한 해석 원칙과 해당 건축 부위에 대한 법규 적용의 제한적인 특성을 근거로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재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사한 민자사업이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진행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