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공유수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연장하려 했으나, 피고는 주민 동의서와 수리계획서 등의 보완 서류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가 부당하며, 허가 연장 신청이 기존 허가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의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의 보완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서 요구는 위법하나 수리계획서 요구는 적법하며, 원고 A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및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