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들이 치매환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요양원 운영자 A와 요양보호사 B, C가 치매환자인 피해자 H의 추락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요양원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예견하고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입소 후 특별한 자살 시도 없이 생활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한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짧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의 창문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고, CCTV 설치 의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소 후 특별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양희 변호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2, 10층
전체 사건 5
강도/살인 1
노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