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D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H가 요양원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운영자 A와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B, C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창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CCTV를 소홀히 확인했으며 환자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 - 피고인 B, C: D요양원에서 야간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 피해자 H: 72세 치매 환자로 요양원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함 ### 분쟁 상황 치매 환자 H는 2022년 1월 8일 D요양원에 입소한 후,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거나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며 나가겠다고 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H는 요양보호사들의 눈을 피해 베개 커버와 침대 커버를 묶어 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3층 생활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려가려 시도하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H는 뇌 손상을 입고 약 한 달 뒤인 2022년 4월 2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운영자 A와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 B, C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원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환자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 A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창문을 설치했고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없었으며 CCTV 설치는 당시 법적 의무가 없었고 야간 상시 관찰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환자 거부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B, C의 경우 야간 근무 특성과 피해자가 입소 초기 외에 유사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사고 당일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야간에 수시로 생활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한 시간이 짧아 요양보호사들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17838 판결, 69도1650 판결 등 참조). **노인복지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규칙 별표 4의 4. 설비기준 가. 침실 (9)항에서는 창문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창문은 해당 법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6. 직원의 배치기준과 별표 5의 8. 사업의 실시, 바. 사업기준 중 (다)항은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야간 시간대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야간에는 소수의 인원이 입소자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창문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는 해당 법규에서 명시한 기준을 따르며 법에 없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설치 여부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 문제와 같은 다른 안전 고려 사항과 균형을 이루어 판단해야 합니다. CCTV 설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전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지능력 상태, 과거의 돌발 행동 이력,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관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양보호사의 관찰이나 특정 행동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는 범위와 환자의 안전 확보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설 검찰이 사망 노인의 입소 직후 특이 행동과 추락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주목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청취를 하였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록 중심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를 법정에서 적절하게 현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의 판결례,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 및 감사원의 관련 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와 공모하여 MDA와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를 수입했습니다. B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조미료 봉지로 이중 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C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고, 마약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한 다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 경찰관 C: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 피해자 G, H, E: 게스트하우스 직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3일 새벽,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직원 G(여, 21세), H(여, 36세), E(여, 20세)에게 팔꿈치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C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나 형벌을 유예받아 즉시 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선고는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에는 **형법 제28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지만, **형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 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공무방해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해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D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H가 요양원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운영자 A와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B, C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창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CCTV를 소홀히 확인했으며 환자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 - 피고인 B, C: D요양원에서 야간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 피해자 H: 72세 치매 환자로 요양원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함 ### 분쟁 상황 치매 환자 H는 2022년 1월 8일 D요양원에 입소한 후, 창문에 머리를 들이밀거나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열며 나가겠다고 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H는 요양보호사들의 눈을 피해 베개 커버와 침대 커버를 묶어 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3층 생활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려가려 시도하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H는 뇌 손상을 입고 약 한 달 뒤인 2022년 4월 2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운영자 A와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 B, C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원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환자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 A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창문을 설치했고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없었으며 CCTV 설치는 당시 법적 의무가 없었고 야간 상시 관찰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환자 거부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B, C의 경우 야간 근무 특성과 피해자가 입소 초기 외에 유사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사고 당일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야간에 수시로 생활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한 시간이 짧아 요양보호사들이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17838 판결, 69도1650 판결 등 참조). **노인복지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행규칙 별표 4의 4. 설비기준 가. 침실 (9)항에서는 창문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창문은 해당 법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6. 직원의 배치기준과 별표 5의 8. 사업의 실시, 바. 사업기준 중 (다)항은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야간 시간대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야간에는 소수의 인원이 입소자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창문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는 해당 법규에서 명시한 기준을 따르며 법에 없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설치 여부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 문제와 같은 다른 안전 고려 사항과 균형을 이루어 판단해야 합니다. CCTV 설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전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설치 및 관리가 의무화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지능력 상태, 과거의 돌발 행동 이력,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관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양보호사의 관찰이나 특정 행동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는 범위와 환자의 안전 확보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설 검찰이 사망 노인의 입소 직후 특이 행동과 추락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주목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청취를 하였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록 중심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를 법정에서 적절하게 현출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의 판결례,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 및 감사원의 관련 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B와 공모하여 MDA와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를 수입했습니다. B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조미료 봉지로 이중 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C와 역할을 분담하여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고, 마약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설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과 2회 처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피고인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한 다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 경찰관 C: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 피해자 G, H, E: 게스트하우스 직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3일 새벽,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직원 G(여, 21세), H(여, 36세), E(여, 20세)에게 팔꿈치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C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나 형벌을 유예받아 즉시 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선고는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에는 **형법 제28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지만, **형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 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공무방해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해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