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친구로 지내던 17세 여성 피해자 B와 2022년 3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를 내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소년법에 따라 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으며,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사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