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B'라는 닉네임으로 페이스북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대출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안내하며 총 5명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5,5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1,3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페이스북에 'B'라는 닉네임으로 대출 광고를 올리고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하며 대출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안내했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위 대부중개업자 D에게 전달했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 등 5명의 대출 신청자들이 E은행 등으로부터 총 5,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이들로부터 총 1,3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취 행위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 중개업을 운영한 행위와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중개업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액의 약 30%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 이 두 가지 법규를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미등록 영업 기간, 수령한 수수료 규모,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출 신청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중개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광고나 중개 시에도 등록 여부와 수수료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전'이나 '빠른 대출'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미등록 영업과 불법 수수료 수취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