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인터넷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천5백만 원을 송금받아 이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조직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공모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