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인 5,000만 원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1990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18년 7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2018년 7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약 4년 2개월간 C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두2997 등)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정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그리고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