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했던 망인 C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망인 C에게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심정지 및 건강 악화가 초래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망인 C는 알츠하이머병, 무릎관절질환 등을 앓고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원에서 개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3일 심정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10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요양원 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낙상이나 부주의한 처치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42,069,6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대퇴골 골절이 요양원 측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절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고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던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가 요양 중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이후 사망하자, 그 유족이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한 낙상 등으로 골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요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나 상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요양원 입소자에게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요양원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측의 과실과 대퇴골 골절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측의 과실이나 이와 망인의 골절 및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요양원 직원들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인의 대퇴골 골절 및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골절 등의 상해가 반드시 외부 충격이나 낙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와상 상태에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일상적인 체위 변경이나 재활 과정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자신의 통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요양원 등 시설에서 통증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과실 내용, 상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양원 측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상해와 사망 원인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