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보관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동산(기계)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관 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3월 26일 사이에 약 11,630kg에 달하는 기계(이 사건 동산)를 피고 C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기계 몸체 대금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자', '통화해서 해결하자' 등의 문자를 보내 동산의 대금 지급을 제안하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동산 보관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공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동산의 2020년경 고철 시세는 1kg당 약 300원으로 총 약 350만 원 상당으로, 일반적으로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즉 동산의 소유권이 증여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갔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을 인도한 후 약 1년 6개월간 보관료 없이 방치한 점, 동산 반환 요구 대신 대금 지급을 제안한 점, 물건의 가치가 증여 대상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동산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산의 '증여'와 '임치(보관)'의 법적 성격을 다룹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증여 계약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의사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원고가 ▲장기간 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보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반환 대신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증여 의사를 추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고는 자신의 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임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앞서 언급된 증여의 정황들을 더 중요하게 보아 임치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관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이 명확해야 하며, 보관료 지급 여부나 보관 기간, 물건의 객관적 가치 등이 계약의 성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 인정 및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보았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증거와 정황(동산의 장기 점유, 보관료 미지급, 반환 요구 방식, 물건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 주장'이 원고의 '보관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건을 타인에게 맡길 때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 보관 계약의 내용(보관 기간, 보관료, 반환 시기 등)을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며, 반환 요구 시에는 명확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금을 달라'는 식의 표현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매매나 증여로 오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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