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과거 예비적 피고 C의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한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C와 72,500,01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C는 약정금 중 일부인 7,250,0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C에게 잔여 약정금 65,25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설립한 회사인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게도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약정의 당사자인 C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착오, 기망, 소멸시효 완성, 차량 명의 이전으로 약정금이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예비적 피고 C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동업을 하다가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A는 2003년부터 C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서, 2012년 C가 설립한 B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는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지만, 그 이전에 C의 개인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와 C는 2021년 3월경 A가 B 주식회사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과 15년 근무를 기준으로 퇴직금 72,500,010원을 정산하기로 약정(이 사건 약정)했습니다. C는 약정금 중 일부인 7,250,0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A는 잔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금 정산 약정의 주체가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예비적 피고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예비적 피고 C가 퇴직금 액수를 착오하여 약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예비적 피고 C가 기망에 의해 약정을 맺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예비적 피고 C가 에쿠스 차량 명의 이전을 통해 약정금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65,25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예비적 피고 C 사이의 퇴직금 정산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약정의 당사자가 C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C가 주장한 착오, 기망, 소멸시효 완성, 차량 명의 이전 변제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는 A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정금 채무의 당사자 특정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약정서와 같은 증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와 예비적 피고 C가 퇴직금 정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약정금 지급 의무는 약정 당사자인 예비적 피고 C에게 있습니다.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는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되어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서가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4월 8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의사표시의 착오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예비적 피고 C는 퇴직금 액수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약정이 과거 퇴직금 정산을 위한 새로운 합의이며 C의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약정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기 또는 강박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예비적 피고 C가 기망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채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는 약정일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의 청구는 과거 퇴직금 채권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약정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약정서에 B 주식회사가 아닌 C가 약정 주체로 명시되어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정을 통해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약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퇴직금이나 임금 등 금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기망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명확한 증거가 남도록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활용하고, 물품 등으로 변제할 경우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면 해당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