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김포시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근로자 36명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2억 1천7백여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포시에서 세탁업체 F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등 총 36명의 근로자에게 2020년 2월 임금 726,080원을 비롯하여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17,127,369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B, C, D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부 근로자(H, I, J,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공소사실과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36명에게 총 2억 1천7백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가중감경 등)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근로자들 대부분도 체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 임금 체불 관련 일부 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