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전 배우자 B와 두 차례 혼인과 이혼을 겪은 사이로, B가 피고인의 현재 교제 상대인 C를 형사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B를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B에게 집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는 피고인과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주거 평온을 해칠 의도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것은 재산 소유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B가 계획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