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물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물품을 이동시키던 중 승강기 추락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승강기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책임이 인정되었고, 근로자 또한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금지 규정을 어긴 과실이 인정되어 건물 소유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근로자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에게 고용되어 도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3층에 있던 세탁기를 2층으로 옮기기 위해 동료 근로자 E과 함께 화물용 승강기에 세탁기를 싣고 탑승했습니다. 2층에서 리모컨을 소지한 C에게 하강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했으나, C는 상승 버튼을 하강 버튼으로 착각하여 눌렀고, 이로 인해 3층 높이에 있던 승강기가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강기에는 과권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최상층 및 최하층을 제어하는 리미트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상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좌측 상완부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와 C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 소유주인 피고 B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건물 소유주인 피고 B가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피해 근로자인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넷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74,581,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50%,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물 소유주인 피고 B가 건물 내 승강기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방치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화물용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120,581,675원과 위자료 54,000,000원을 합한 174,581,67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해설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공작물(건물 및 승강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승강기가 리미트 스위치 미설치 및 과권방지장치 미작동 등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공작물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인 피고 B가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건물 소유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설치된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45,015,021원과 장해급여 181,404,865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는 건물 내 승강기 등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용 승강기와 같이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과권방지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고용주 또는 작업 지시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위험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한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화물용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명백한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산재보험 급여액 중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최종 손해배상액 및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