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도색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과 C의 지시에 따라 세탁기를 옮기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했다가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피고와 C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C는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승강기에 탑승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