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선천성 심장 질환(팔로사징증)을 가진 환자 A가 피고 병원에서 좌측 폐동맥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영구적 후유증을 입었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헤파린을 과다 투약했고, 수술 중 불안정한 혈압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했으며, 뇌출혈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헤파린 투여 용량은 적정했고, 수술 중 혈압 변동은 일시적이며 뇌출혈 진단 및 처치 과정도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부합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또한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선천성 심장 질환인 팔로사징증으로 인해 2002년부터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심장 관련 수술 및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 8월 2일, 좌측 폐동맥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장술(이 사건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의식이 명료했으나, 저녁 무렵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뇌 CT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었고, 약물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인지 기능 저하, 실어증, 사지 부전 마비 등의 영구적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다음과 같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피고 병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 의료 과실의 증명 책임 및 완화:
2. 의사의 주의 의무:
3. 설명 의무:
의료 행위 중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