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2016년 11월 30일 의사 B로부터 팔관절인대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좌측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고 회전 불완전성이 치료되지 않았다며 의사 B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는 기지급치료비,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4,744,1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사 B는 수술상의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6년 11월 30일 의사 B에게 팔관절인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좌측 팔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팔꿈치 후외측 회전 불완전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총 4천4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수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팔관절인대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통증을 증가시키거나 불완전성을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가 직접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이 실패했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와 신체감정 결과 등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원고의 현재 증상이 수술 후 발현된 것인지 기존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 대법원 판례(2004다45185, 2005다5867 등)에 따르면 수술 도중이나 후에 환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될 때에는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막연히 추정하거나 의사에게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수술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큼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감정 결과 등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술 전후의 명확한 의무 기록, 영상 자료, 진단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감정은 의료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기왕증)이 환자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리고 모든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