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25년 3월 11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2025구합10627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임 효력 발생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만족적·단행적' 성격을 가질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 수준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필요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집행정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정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명 즉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고도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처분의 목적 달성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매우 강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집행정지 자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등 개인의 신분이나 상황 변화가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가져올 사실상의 종국적 효과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