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씨는 배우자 F과 2008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 F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와 2021년 8월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사실은 2022년 6월 A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F과 이혼합의서에 1억 6천2백만 원의 위자료를 명시했지만, F과 C씨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2023년 9월 부정행위가 재차 발각되었고, 결국 A씨와 F은 2023년 12월 14일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2천3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08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F은 동호회에서 C씨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1년 8월부터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2022년 6월 A씨에게 발각되었고, 당시 A씨는 F과 1억 6천2백만 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으나, F과 C씨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이혼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2023년 9월 부정행위를 다시 시작하였고, A씨에게 재차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A씨와 F은 2023년 12월 14일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A씨는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C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배상액은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배우자와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혼합의서가 실효되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천만1백 원 중 2천3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80%, 원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해,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천3백만 원으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F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들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이혼 합의 시 위자료 약정을 했더라도, 해당 합의가 실효되었거나 실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