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F는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F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F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F와 피고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원고와 F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F의 배우자 존재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혼합의서에 명시된 위자료는 실효되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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