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자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