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단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2999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농지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와 농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야영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인 법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