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무단으로 산지와 농지를 전용하여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 야영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7,069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일부 날짜 표기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와 농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무등록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데크 6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영장 규모를 확대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야영장 운영을 계속하여 다시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피고인이 불법 야영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7,069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야영장 운영 수익 7,069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22. 말경'을 '2020. 10.경'으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범죄수익 추징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의 추징 범위와 누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판단하는 데 주요 법령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관광진흥법 위반죄는 이 법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만, 데크 설치만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죄만을 근거로 야영장 전체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범죄의 대가로 얻어진 재산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을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문의 오기나 오류가 명백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모든 수익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소가 제기된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로 인한 수익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