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앞서 확정된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사기죄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