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A씨가 이 사건 사기 범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와 이전에 확정된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변론을 거쳐 원심과 동일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존 형사 처벌 이력이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 되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사기죄가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인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률과 관련이 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전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되므로 여러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각 범죄의 확정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는 등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