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1년 7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장기간 범행 지속 및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몰수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년 7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이미 2020년 12월 23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몰수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개월, 몰수)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과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장기간 성매매 알선 범행과 동종 전과, 그러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근간이 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는 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불법 행위이며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