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차례에 걸쳐 김치냉장고 렌탈 사기를 저지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2,09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재판 누락이 발견되어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김치냉장고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받아 곧바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Q에 각각 10,116,000원과 2,814,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G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체적으로 두 차례의 김치냉장고 렌탈 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그리고 원심 법원이 병합 심리한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고 다시 판결을 내린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공소사실 및 판단이 누락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3명이고 총 피해액이 2,093만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한 조항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받아낸 행위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행위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단할 때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원심에서 재판 누락이라는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배상신청인이 이에 불복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각하 결정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렌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설령 단순 현금 수거책 역할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할 경우 그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