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떠한 매매 계약에 따른 대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이미 해당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매매대금 미지급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