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2023년 7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피고 양주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가진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마저 취소되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당연히 취소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제7호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운전면허에 직결되므로 운전면허를 상실할 수 있는 행위 특히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의무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