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학원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고용노동청의 지도·점검으로 드러나 학원 운영자 A에 대해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처분 사유 부존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E학원은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F 특화과정' 중 'F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며 연간 136시간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담당 조사원들은 한국기술교육대학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E학원에 대한 1차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원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다수의 훈련생을 교실에서 자습시키거나, 노동인권교육에 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등 연간 136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미운영 및 부실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훈련생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훈련생이 자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훈련 자료 및 평가 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5월 2일 원고에게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5월 16일 실시된 2차 점검에서는 원고가 훈련시간에 지각하고 상담실에서 개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추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5월 18일 시정명령 및 주의 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3년 5월 25일 청문을 거쳐, 5월 31일 원고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미운영 및 부실 운영'을 사유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학원 운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 취소 및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 행정조사 절차의 위법성,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이중 처분 금지(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내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모두 배척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1차 점검 시 피고 조사원이 공문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패용하였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점검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훈련생 설문조사 결과, 훈련 자료 및 평가 자료 미제출, 원고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1차 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고, 시정명령은 2차 점검 결과에 따른 별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중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공익적 목적과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훈련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가 이미 처분 기준에 따라 1/2 감경까지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행정조사기본법
법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