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3년 3월 21일경까지 의정부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G'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 일정액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과 E은 카운터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 응대, 주소 안내, 성매매 대금 수령 및 매출장부 작성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은 안마사 내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뒤,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602,667,000원의 추징금과 몰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B의 명의를 빌려 의정부시 F에 'G'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정액을 받는 대가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과 E은 업소의 카운터에서 예약 및 결제를 담당했고, 피고인 C은 안마사 내지 종업원으로 성매매 알선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교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명의를 이용한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알선 행위의 처벌 여부, 각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고, 602,667,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 C, D, E에 대해서는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거나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점, 피고인 A과 B의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취득한 수익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과 B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를 위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이 주요 적용 법조가 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 E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C, D, E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몰수 및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602,667,000원과 압수된 증거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카운터 업무를 보는 행위, 안마사로 일하는 행위 등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이 클수록 높은 형량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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