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 밤 11시 6분경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에 이르는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상태로 코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던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리고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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