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익산시청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방화 미수 범죄와 승객이 탑승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화 시도는 공무원들이 야근이나 당직근무 중인 시청 건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발생하여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청 방화 시도의 위험성, 버스 운전기사 폭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유사한 전과 기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항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