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공무원들이 야근 또는 당직 근무 중이던 익산시청에 휘발유 약 7리터를 뿌려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승객들을 태운 채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무원들이 야근 또는 당직 근무 중이던 익산시청의 외벽과 출입문에 휘발유 약 7리터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승객들이 탑승한 채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행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결정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이라는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방화 범행의 목적물이 공공기관이었고 운전자 폭행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발생하여 인명 피해 위험이 컸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의 미수 여부, 폭행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대상의 공공성(공무원들이 근무 중이던 시청), 인명 피해 위험성(휘발유 7리터 사용,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 폭행), 동종 전과 유무(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유사 실형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형량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행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 시도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