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유튜브 채널에 원고의 마약 투약 전과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원고는 과거 기자로 활동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1인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원고의 전과 사실을 언급한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동영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과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과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언급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동영상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해 향후 원고의 전과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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