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가단127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 C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연체되자,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에게 사해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의 채권액과 우선수익권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