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53회 합격, 금융기관 등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원고 A가 과거 교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식당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또는 근로 관계에 따른 임금·퇴직금·위자료 등, 또는 상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총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식당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체결, 근로 관계 약정, 사무관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년 경력의 중식당 운영자 겸 주방장으로, 피고와 교제했던 사이이며 피고가 운영한 식당의 동업자 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정산금 등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와 교제했던 사이로, 'J'과 'K'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원고의 동업 및 근로자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J'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고, 이어서 2020년 1월 6일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K'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는 요리 비법과 식당 근무 경력이 있고, 피고에게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 함께 중식당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메뉴 개발, 점포 물색, 조리, 식자재 주문 및 관리, 매장 관리, 회계 처리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노무를 출자했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시설·설비 공사 대금 등으로 약 2억 5,900만 원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지분 정산금 494,221,289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이 사건 제1식당에서 14개월간,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이 사건 제2식당에서 36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세전 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210,534,500원, 퇴직금 6,901,323원, 명절 상여금 5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7,564,177원을 합한 총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식당 근무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임금, 퇴직금 등에 준하는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식당 운영 기여가 상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지분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가 사업장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교제 중이었고 급여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사무관리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동업 관계 주장에 대해 민법 제720조(조합원의 해산청구, 제명)가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악화로 조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업 관계 해산 및 지분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720조의 적용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이 통상 보수를 기대하는 유상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 등의 체결을 예정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연인, 가족 등)에서 사업을 함께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동업계약서, 근로계약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출자 내용,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배분 방식, 보수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기술, 노동력 등)도 출자의 한 형태이므로, 노무 출자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을 약정했다면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급여가 오갔다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근로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약 21차례에 걸친 소셜 미디어 게시글과 댓글, 약 969차례에 달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발송, 그리고 피해자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풀어놓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고의성, 업무방해 위력성, 폭행의 정당방위 여부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스토킹,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었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스토킹 및 범죄의 대상이 된 동물병원 원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30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21차례에 걸쳐 '또라이 수의사 B! 나랑 바람 피웠다!', '니 처를 자꾸 위험하게 하는구나'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남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성기를 도려내겠다', '너의 자녀와 배우자를 성매매 시켜라' 등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무려 96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물병원에 찾아가 고양이를 풀어놓고 '원장 나와, B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유리창을 적색 스프레이로 훼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목을 누르고 양 팔을 잡은 피해자에 대하여 팔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에서 메시지 발송에 대한 '도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도달' 고의, 업무방해의 '위력', 폭행의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허가와 치료감호 청구 병합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도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메시지가 피해자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는 충분히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보았으며,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을 폭행한 자를 처벌하는 폭행죄를 규정하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유리창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정하는 경합범 가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스토킹 범죄는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 발송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차단했거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성 언행, 소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를 넘어서 과도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이 신고된 '물건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위법행위로 인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강서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물건적치(철재, 플라스틱, 목재)와 가설건축물 1동(20㎡ 이하) 설치'로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 내용에 없는 고물상 영업활동, 즉 철재, 플라스틱, 목재 외에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계근대 등 영업 장비도 구비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신고)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용도지역상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평등,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고물상 영업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상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 설치'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고물상 영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신고된 적치물 외 다양한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한 점, 가설건축물이 단순 물건 관리를 넘어 상시 영업 활동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 생활환경 확보)에 부합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물건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고물상 '영업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이 원칙들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매우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적치'나 '가설건축물 설치'와 같은 신고 내용은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상업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명확한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시 재량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이 목적에 반하는 상업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원고 A가 과거 교제 상대방인 피고 D에게 식당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또는 근로 관계에 따른 임금·퇴직금·위자료 등, 또는 상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총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식당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체결, 근로 관계 약정, 사무관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년 경력의 중식당 운영자 겸 주방장으로, 피고와 교제했던 사이이며 피고가 운영한 식당의 동업자 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정산금 등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D: 원고와 교제했던 사이로, 'J'과 'K'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원고의 동업 및 근로자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J'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고, 이어서 2020년 1월 6일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K'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는 요리 비법과 식당 근무 경력이 있고, 피고에게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 함께 중식당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메뉴 개발, 점포 물색, 조리, 식자재 주문 및 관리, 매장 관리, 회계 처리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노무를 출자했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시설·설비 공사 대금 등으로 약 2억 5,900만 원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라 지분 정산금 494,221,289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18년 8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이 사건 제1식당에서 14개월간,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이 사건 제2식당에서 36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세전 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210,534,500원, 퇴직금 6,901,323원, 명절 상여금 5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7,564,177원을 합한 총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식당 근무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임금, 퇴직금 등에 준하는 사무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식당 운영 기여가 상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당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지분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 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원고가 사업장의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교제 중이었고 급여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사무관리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동업 관계 주장에 대해 민법 제720조(조합원의 해산청구, 제명)가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악화로 조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동업 관계 해산 및 지분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 자체가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720조의 적용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른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이 통상 보수를 기대하는 유상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 등의 체결을 예정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연인, 가족 등)에서 사업을 함께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동업계약서, 근로계약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출자 내용, 역할 분담, 수익 및 손실 배분 방식, 보수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기술, 노동력 등)도 출자의 한 형태이므로, 노무 출자에 대한 가치 평가와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을 약정했다면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급여가 오갔다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가입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근로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약 21차례에 걸친 소셜 미디어 게시글과 댓글, 약 969차례에 달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발송, 그리고 피해자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풀어놓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고의성, 업무방해 위력성, 폭행의 정당방위 여부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스토킹,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었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스토킹 및 범죄의 대상이 된 동물병원 원장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30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21차례에 걸쳐 '또라이 수의사 B! 나랑 바람 피웠다!', '니 처를 자꾸 위험하게 하는구나' 등의 게시글과 댓글을 남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성기를 도려내겠다', '너의 자녀와 배우자를 성매매 시켜라' 등 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무려 96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물병원에 찾아가 고양이를 풀어놓고 '원장 나와, B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유리창을 적색 스프레이로 훼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목을 누르고 양 팔을 잡은 피해자에 대하여 팔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며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에서 메시지 발송에 대한 '도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도달' 고의, 업무방해의 '위력', 폭행의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허가와 치료감호 청구 병합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지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도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메시지가 피해자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의 소란 행위는 충분히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보았으며,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을 폭행한 자를 처벌하는 폭행죄를 규정하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유리창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정하는 경합범 가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스토킹 범죄는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 발송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차단했거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성 언행, 소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를 넘어서 과도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이 신고된 '물건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위법행위로 인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강서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물건적치(철재, 플라스틱, 목재)와 가설건축물 1동(20㎡ 이하) 설치'로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 내용에 없는 고물상 영업활동, 즉 철재, 플라스틱, 목재 외에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계근대 등 영업 장비도 구비했습니다. 이에 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신고) 취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용도지역상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평등,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고물상 영업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고물상 영업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상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 설치'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고물상 영업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신고된 적치물 외 다양한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매수하고 판매한 점, 가설건축물이 단순 물건 관리를 넘어 상시 영업 활동에 사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의 원상복구 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 생활환경 확보)에 부합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물건 적치와 가설건축물 설치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고물상 '영업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며,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이 원칙들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정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매우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 정확한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적치'나 '가설건축물 설치'와 같은 신고 내용은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상업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명확한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시 재량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이 목적에 반하는 상업적 활동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