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이 감경된 사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다시 판결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노589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각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와 B의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으나, 원심의 형량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