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상으로 대여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가짜 회사를 설립하여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가짜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아 가짜 회사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투자 사기 조직 등에 돈을 받고 빌려주고 관리하며 이들 범죄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쳤다가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 B보다 덜 주도적인 역할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 및 추징형이 피고인의 역할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공범 B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원심의 징역 3년 6월과 추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없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주도 정도, 수익 규모, 사회적 피해, 범행 후 도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에 자신의 명의가 이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범죄의 규모나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는 행위는 범행 후 정황을 더욱 나쁘게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이 자신보다 가볍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수익, 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