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C는 골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자인 피고인 A와 B에게 불법 매립을 의뢰했다. 피고인 A와 B는 경기도 포천시의 농지에 이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매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분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는 이 사건 골재가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D는 해당 골재를 적법한 공정을 거쳐 제품화했으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이 아닌 골재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이 골재는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성토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