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골프장 운영 회사로부터 회원권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여전히 회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8월 13일 I로부터 D 골프장 회원권을 9,900만원(입회금 8,500만원)에 양수하여 사용했습니다. 2010년 6월경에는 기존 입회금을 7,000만원으로 감액하고 회원 가입을 재신청하여 회원번호 E의 회원증을 수령했습니다. 2017년경 피고들은 원고와 입회 기간 만료일을 기존 2017년 7월 6일에서 2022년 7월 5일로 변경하고 회원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회원 입회계약 변경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22년 7월 13일 원고에게 입회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권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입회금 반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들은 2022년 9월 30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회금 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갱신 거절 통지가 무효이고 자신은 여전히 골프장의 회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회칙의 특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피고들이 회원권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형평의 원칙 또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회원 입회계약 변경 약정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D 골프장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회칙 중 회사의 갱신 거절 권한에 대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갱신 거절 통지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회원 입회계약 변경 약정에는 자동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동 갱신 문구 삭제를 요구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자동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입회 기간 만료 후 회사의 탈회 요청과 입회금 공탁으로 인해 골프장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이 법은 사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골프장 회칙 중 회사의 갱신 거절 권한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불공정 조항의 무효) 및 제9조 제2호, 제3호(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만료에 따른 종료 주장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형평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원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원권 명의개서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 입회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갱신 계속적 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 약정도 이러한 법리처럼 만료 전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자동 갱신에 관한 별다른 정함이 없고, 특히 원고 스스로 자동 갱신 문구 삭제를 요구하여 변경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자동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별도의 자동 갱신 조항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