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착공 지연으로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로부터 각각 F지역주택조합의 G호와 H호 분양권을 매매계약으로 구입하였으나, 조합이 약속한 착공 시기인 2021년 3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착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50%를 배상하기로 특약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금 반환과 함께 특약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 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계약금의 50%)을 합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주장한 나머지 계약금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계약 당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약금의 50%를 배상하는 특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적용되는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기원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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